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연말정산이 마감된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에게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그대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당해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받지 못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추가로
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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