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금개시년도에 입금된 보험료도 소득공제가능한가요?
올해 2월에 완납되어 연말정산을위해 추가납입해서 총 400만원을 납입했습니다.
돌아오는 6월에 연금개시가되는데 올해 입금된 보험료 전액을내년에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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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올해부터 연금수령이 개시되더라도 올해 납입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적용가능한 것입니다.
내년 연말정산시, 연간 개인연금 불입금액(연간 400만원 한도)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의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 연말정산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차후 사적연금수령시점에 사적연금소득으로 과세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