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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늠름한아나콘다156
올해 3월에 재계약하면서 월세금액을 10만원정도 낮춰내기로 했는데 이 경우 내년도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으려면 월세계약서를 할인금액으로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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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계약서를 갱신하지 않더라도 월세이체내역, 주민등록등본, 기존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셔도 월세 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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