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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늠름한아나콘다156
올해 4월부터 집주인하고 구두로 월세를 10만원 인하하기로 하였는데 이럴경우 내년 연말정산할 때 인하한 금액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인하된 금액 이체한 은행이체내역으로 충분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약서는 기존 계약서로 제출하셔도 관계 없지만 실질에 따라 공제를 받는 것이므로 인하한 금액 기준으로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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