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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놀라운삵118
집주인이 갑자기 월세를 10만원 올려달라고 합니다.
문자로 알겠다고 회신 드렸는데 인상된 금액으로 계약서를 재작성 해야할까요?
내년 연말에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때 갱신된 계약서 없이 인상된 금액으로 송금된 내역만 있어도
변경된 금액으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계약의 갱신의 경우,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5%이내에서만 차임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당사자가 합의를 하셨다면 증액된 계약서를 작성해 놓으시는게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세액 공제를 받는데도 새로운 계약서가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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