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인상 후 세액공제시 갱신된 계약서가 필요한가요?

집주인이 갑자기 월세를 10만원 올려달라고 합니다.

문자로 알겠다고 회신 드렸는데 인상된 금액으로 계약서를 재작성 해야할까요?

내년 연말에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때 갱신된 계약서 없이 인상된 금액으로 송금된 내역만 있어도

변경된 금액으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계약의 갱신의 경우,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5%이내에서만 차임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당사자가 합의를 하셨다면 증액된 계약서를 작성해 놓으시는게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세액 공제를 받는데도 새로운 계약서가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