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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월세로 4년째 살고 있습니다. 월세 환급금을 신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월세 환급금을 신청했을 때 집주인분께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환급이란 제도는 본래 없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이며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에 한해서 월세 지급액의 약 17%에 대해서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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