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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스컹크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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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환급금에 대해 자세히알려주세요

지금주거지에 4년째살고있는데 월세환급금을 신청하면 주인에게 불이익이 가나요?

이사할형편은안되고 환급금을받으면도움이될거같은데 주인과불화가생기는건원치않아서 고민이많습니다

자세히 알려주시길부딱드립니다

예전집에서의 환급금도가능한지도알고싶그절차또한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예전집에서의 환급금도가능한지도알고싶그절차또한궁금합니다

    월세 환급금 제도는 월세를 낸 세입자에게 세액 공제 형태로 돌려주는 제도로, 집주인에게 가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해당 제도의 대상자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이며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전입신고 이후 지급한 월세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납입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은 매년 1월 ~ 2월 진행되는 연말정산 기간에 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 살던 집의 월세 환급금도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으며, 경정청구는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를 통해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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