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는 언제부터 할수 있는건가요 ?알려주세요?
13일에 출생하엿고 지금은 입원실에 있습니다. 보호자는 나갈수 없어서 언제 출생신고가 가능한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13일에 출생하엿고 지금은 입원실에 있습니다. 보호자는 나갈수 없어서 언제 출생신고가 가능한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원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출생신고는 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이는 보고적 신고로써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고 합니다. 관할 아이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고 출생증명서와 신청자(부,모)의 신분증을 구비하면 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준영 육아·아동 전문가입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그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지 관할 구청ㆍ읍사무소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 하시면 됩니다.
이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