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는 언제부터 할수 있는건가요 ?알려주세요?

2022. 12. 14. 20:45

13일에 출생하엿고 지금은 입원실에 있습니다. 보호자는 나갈수 없어서 언제 출생신고가 가능한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가족****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이승원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출생신고는 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이는 보고적 신고로써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고 합니다. 관할 아이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고 출생증명서와 신청자(부,모)의 신분증을 구비하면 됩니다.

2022. 12. 14.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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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은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퇴원후에 하셔도 좋으며 온라인도 가능하니 온라인으로 해보셔도 좋습니다. 혹은

    대리인이 가셔서 출생신고를 하셔도 무방할수있을것입니다.

    2022. 12. 1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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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출생신고는 아가가 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 까지 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를 낸다고 하니 참고하십시요.

      그리고, 인터넷 신청을 불가하며,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하면 된답니다.

      2022. 12. 14.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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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울발달상담센터

        안녕하세요. 전중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출생신고와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합니다.

        주민센터 및 민원24 온라인 사이트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2022. 12. 14.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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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준영 육아·아동 전문가입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그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지 관할 구청ㆍ읍사무소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 하시면 됩니다.

          이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2. 12. 14.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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