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으로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22년 5월 그만뒀으나 현재 23년 12월 고소를 당했고
제가 다닌곳은 보드게임카페 입니다.계약서 상 주2일 알바중이었는데 대타를 많이 나가서 그만두기 한두달 전부터는 일주일에 5일 출근하곤 했습니다. 인스타도 제가 관리하며 음료,음식 사진을 찍어 일하는와중,휴무날,일끝나고도 편집을 해서 올렸습니다(따로 수당을 받지 않고)
그러하여 일하다 앉아있을때도 사진을 편집했습니다.
(증거 사진들o, 사진 올리라는 녹취o)
업무상 열심히 일을 했다는 증인과 증거가 있습니다.
일단 그들이 업무상횡령이라고 하는 일은 마지막 근무날인 2022년 5월1일 제가 포스기에서 3만원을 꺼내 베스킨라빈스를 무단으로 사먹고 거스름돈과 영수증을 넣지 않고 퇴사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많이 억울한 이유는, 일단 이 보드게임카페의 알바생복지는 사장님이 사주는 저녁과, 마음대로 만들어먹어도 되는 음식과 음료였습니다. 사주는 저녁이라 함은 저희가 먹고 싶은 배달음식을 캡쳐해 보내면 주문을 해주셨고, 사장님이 바빠 배달을 못시켜먹는 경우
포스기에서 돈을 빼서 사먹고 말씀 드리거나 영수증을 남기곤 했습니다. 5월 1일 당일 출근했을때 일하고 있던 다른 알바생이 "저녁 오늘은 포스기에서 꺼내서 먹으라구 하셨따!" "영수증은 따로 얘기 없으셨어" 라고 저희 둘은 전달받았고 저와 같이 출근한 알바생이 매장 밑 ㅔ베라에서 26000원짜리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사 올라와 매장에서 먹었습니다. 남은것은 집에 가져갔고, 남은 돈과 영수증은 다른 알바생이 까먹고 포스기에 넣지 않고 가지고 있었습니다(이 알바생의 증언과 녹취가 있습니다), 다음날 퇴사 당일은 둘다 출근날이 아니었고, 다른 알바생이 미처 못넣었으나, 사장님은 저에게만 문제를 삼으셨고, 제가 "저희는 포스기에서 돈 꺼내 먹으라고 전달받아 그렇게 하였으나, 그날은 저희 둘까지 먹기를 바라지 않으셨던거라면 드리겠습니다" 하고 3만원을 이체해드렸습니다.(이체 기록 있음) 다른 알바생들은 아예 돈을 가지고 퇴근을 했으나 이 부분을 알면서 문제 삼지 않으셨고, 억울함에 다른 알바생에게 너희가 입을 다물면 우리가 상황이 이상해지지않냐 우리가 너희에게 전달받아 먹은간데 라고 한 카톡 내용이 남아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횡령을 하려한 고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베라를 구매하고,거스름돈을 미처 못두고간 알바생 또한 제가 아니었고 남은 음식을 가져간것만 저였으나 추후 문제가 될까 싶고 기분이 나빠 바로 이체 하였습니다.
또한, 출퇴근 시간 상이 문제도 제기하셨습니다.
(코로나라서) 매장이 원래보다 일찍 닫아, 언제 닫는지 모르는 손님들이 오시면 문앞에서 안내해드리며 "저희 마감 1시간전인데 이용 괜찮으실까요?" 라고 물었고 "그냥 들어가자" 하는 분들께는 안내해드렸고, "얼마안남았네" 하고 돌아가는 손님들도 계셨습니다. 매장에 있던 손님들께는 매장 닫기 1-2시간 전에 "똑똑 손님 저희 코로나로 인하여 1-2시간 후에 마감입니다" 하고 안내 하였습니다.
제가 그만둘 시기가 손님이 없던 코로나 시기라(여사장님이 요즘 적자라고 한 카톡 있음) 주방도 일찍 마감했고, 쓰레기들을 들고 20분 일찍 퇴근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10분정도씩 일찍 출근했고, 출 퇴근부에는 정시 출퇴근으로 적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 떳떳한 이유는, 퇴근할때 캡스를 찍으면 여사장님께 항상 문자가 가고, 일찍 퇴근할때 하루는 전화가 와서 "오늘 손님 없었어?! 알겠어 조심히 퇴근해~~" 하고 좋게 전화가 오갔고, 알바 할때 동안 이 부분을 알면서도 지적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이 부분에 원래는 녹취가 있었으나 작년에 지워져, 같이 있던 알바생이 같이 퇴근할때 그런 전화가 왔었다고 증언 해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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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경찰서에 가서 진술할때 어떤 방식으로 설명을 해야하며, 모든 말에 증거가 있어야 할까요? 사장님이 구두로 말씀하셨던것들도 많고 1년반전 일이라 그쪽은 씨씨티비로 증거를 짜집기 할 수 있고 저는 다른 알바생 친구의 증언에 거의 기대야 합니다.
1. 첫 조사때 고의성이 없었다는것을 어필하고
증인과 증거로 반박하면 불송치결정이 날 가능성이 있나요?
2. 만약 경찰분이 사장님 말에 신뢰를 느끼고 제가 검찰로 넘어가게 된다면 저는 정확히 얼마정도의 벌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조사를 받으실 경우 위의 3만원 부분만 관계가 있으므로 다른 사실은 굳이 이야기 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며 위 3만원 부분에 대한 방어 내용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나 다른 알바생의 확인 진술 등등을 가지고 일관되게 진술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