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그만둔뒤 1년반 후 손해배상 청구한다는데 가능한가요?
글로 상황을 설명하기에 길어,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가 다닌곳은 보드게임카페이고, 계약서 상 주2일 알바중이었는데 대타를 많이 나가서 그만두기 몇주전부터는 일주일에 6일 출근하고 했습니다. 인스타도 제가 관리하며 음료,음식 사진을 찍어 일하는와중,휴무날,일끝나고도 편집을 해서 올렸습니다(따로 수당을 받지 않고)
그러하여 일하다 앉아있을때도 사진을 편집했습니다.
(증거 사진들o, 사진 올리라는 녹취o) 근무중 앉아있던 이 부분이 민사소송의 첫번째 이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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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두기 전날 같이 일하는 알바생친구와 퇴근 2시간전 주방청소를 미리 해놨고 손님도 없어 혹시나 퇴근 1시간 전에 튀김 간식을 주문할까봐 종이에 '주방마감했습니다' 라고 적어 카운터에 붙혀놨습니다.
(그러나 음료와 손님은 모두 받음)제가 그만둔날 아침에 여사장님이 카운터에 붙은 종이를 보시고 크게 뭐라 하셨고, 전날 받았던 손님 중 저희가 음식도 안받고 나가라고 했다는 녹취가 있다고 근무태만이라고 해 그 날 그 친구와 함께 화가나 그만두겠다 했습니다. 이게 민사소송의 두번째 이유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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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라서) 매장이 원래보다 일찍 닫아, 언제 닫는지 모르는 손님들이 오시면 문앞에서 안내해드리며 "저희 마감 1시간전인데 이용 괜찮으실까요?" 라고 물었고 "그냥 들어가자" 하는 분들께는 안내해드렸고, "얼마안남았네" 하고 돌아가는 손님들도 계셨습니다. 매장에 있던 손님들께는 매장 닫기 1시간 전에 "똑똑 손님 저희 1시간 후에 마감입니다" 하고 안내 하였습니다.
제가 그만둘 시기가 손님이 없던 코로나 시기라(여사장님이 요즘 적자라고 한 카톡 있음) 주방도 일찍 마감했고, 쓰레기들을 들고 10분-20분 일찍 퇴근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10분정도씩 일찍 출근했고,출퇴근부에는 정시 출퇴근으로 적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 떳떳한 이유는, 퇴근할때 캡스를 찍으면 여사장님께 항상 문자가 가고, 일찍 퇴근하면 전화가 와서 "오늘 손님 없었어?! 일찍 닫혀서 놀랐엉 조심히 퇴근해~~" 하고 좋게 전화가 오갔고, 알바 할때 동안 이 부분을 알면서도 지적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민사소송의 세번째 이유입니다
이런 이유로 정말 제가 소송을 당해 손해배상을 해야하나요? 기간은 일주일정도의 일인데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면 얼마 정도인가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보드게임카페는 1시간에 1800원 요금제와, 음료를 무조건 시켜야 하는데 3-4000원정도 입니다. 음식은 선택사항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방향으로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유에 저와 같이 행한 알바생이 또 있는데, 그걸 알면서도 둘을 고소하는게 아닌, 저만 고소한다고 합니다.
같이 일한 알바생 친구에게 받은 녹취를 받아 증거로 쓸 스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송이란게 생각보다 쉽지 않고 비용도 듭니다. 말로만 소송걸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민사적인 부분이라 인사노무와 관련이 없어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정확하겠지만 질문자님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회사의 이야기는 무시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손해액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의 주신 글로 보아 구체적인 배상액을 산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정보만으로는 어떤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없고, 당연히 손해액 또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은 본인이 입증해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당사자는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이나 반박을 하게 됩니다
고소는 민사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을 제기하는 것인데, 어떤 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동료근무자의 증언은 활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상담은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업장에 손해를 입히경우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장이 오면 배상청구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소송의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