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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노린재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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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둔뒤 1년반 후 손해배상 청구한다는데 가능한가요?

글로 상황을 설명하기에 길어,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가 다닌곳은 보드게임카페이고, 계약서 상 주2일 알바중이었는데 대타를 많이 나가서 그만두기 몇주전부터는 일주일에 6일 출근하고 했습니다. 인스타도 제가 관리하며 음료,음식 사진을 찍어 일하는와중,휴무날,일끝나고도 편집을 해서 올렸습니다(따로 수당을 받지 않고)

그러하여 일하다 앉아있을때도 사진을 편집했습니다.

(증거 사진들o, 사진 올리라는 녹취o) 근무중 앉아있던 이 부분이 민사소송의 첫번째 이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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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두기 전날 같이 일하는 알바생친구와 퇴근 2시간전 주방청소를 미리 해놨고 손님도 없어 혹시나 퇴근 1시간 전에 튀김 간식을 주문할까봐 종이에 '주방마감했습니다' 라고 적어 카운터에 붙혀놨습니다.

(그러나 음료와 손님은 모두 받음)제가 그만둔날 아침에 여사장님이 카운터에 붙은 종이를 보시고 크게 뭐라 하셨고, 전날 받았던 손님 중 저희가 음식도 안받고 나가라고 했다는 녹취가 있다고 근무태만이라고 해 그 날 그 친구와 함께 화가나 그만두겠다 했습니다. 이게 민사소송의 두번째 이유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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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라서) 매장이 원래보다 일찍 닫아, 언제 닫는지 모르는 손님들이 오시면 문앞에서 안내해드리며 "저희 마감 1시간전인데 이용 괜찮으실까요?" 라고 물었고 "그냥 들어가자" 하는 분들께는 안내해드렸고, "얼마안남았네" 하고 돌아가는 손님들도 계셨습니다. 매장에 있던 손님들께는 매장 닫기 1시간 전에 "똑똑 손님 저희 1시간 후에 마감입니다" 하고 안내 하였습니다.

제가 그만둘 시기가 손님이 없던 코로나 시기라(여사장님이 요즘 적자라고 한 카톡 있음) 주방도 일찍 마감했고, 쓰레기들을 들고 10분-20분 일찍 퇴근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10분정도씩 일찍 출근했고,출퇴근부에는 정시 출퇴근으로 적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 떳떳한 이유는, 퇴근할때 캡스를 찍으면 여사장님께 항상 문자가 가고, 일찍 퇴근하면 전화가 와서 "오늘 손님 없었어?! 일찍 닫혀서 놀랐엉 조심히 퇴근해~~" 하고 좋게 전화가 오갔고, 알바 할때 동안 이 부분을 알면서도 지적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민사소송의 세번째 이유입니다


이런 이유로 정말 제가 소송을 당해 손해배상을 해야하나요? 기간은 일주일정도의 일인데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면 얼마 정도인가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보드게임카페는 1시간에 1800원 요금제와, 음료를 무조건 시켜야 하는데 3-4000원정도 입니다. 음식은 선택사항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방향으로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유에 저와 같이 행한 알바생이 또 있는데, 그걸 알면서도 둘을 고소하는게 아닌, 저만 고소한다고 합니다.

같이 일한 알바생 친구에게 받은 녹취를 받아 증거로 쓸 스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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