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각종 수당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매월 20만원 이내의 식대, 매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매월
20만원 이내의 연구보조수당 등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근로소득
총급여액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근로소득 총급여액(=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근로
소득금액이 되는 것임으로 근로소득과 근로소득금액은 다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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