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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액 불일치 부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처음해보는 직장인 입니다.

맨날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는 연말정만 해봐서 모르는게 많네요;

작년에 알바? 프리? 개념으로 3개월정도 일하고 수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번주 국세청에서 확정신고 안내문이라고 해서

너 작년에 여기에서 얼마 벌었다고 안내문이 오더라구요?

근데 국세청에서 보내준 금액이랑 제가 실제로 받은 금액이 불일치 합니다.

제가 300만원을 더 받은거로 나오는데... 아마 그 업체에서 부풀려서 신고한 모양입니다.


일했던 회사는 연락도 안되구요.

이럴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통장으로 받은 금액으로만 신고해도 괜찮은건가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것이 맞는지..


국세청 상담은 하루종일 전화 걸어도 통화가 안되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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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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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승우 세무사
    마승우 세무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소득을 얻은 경우 지급대상 금액의 3.3%를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보통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할 때는 세전 금액을 합산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은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구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받은 금액은 원천징수된 금액을 제한 금액이라 신고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십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가 맞으시다면 실제 금액으로 신고하시되, 이후 세무서에서 소명요청 시 확실히 증명하시면 됩니다. 대신 이 때 소명이 확실히 되지 않는다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세액과 함께 부과되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하신 곳에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3월 10일까지 제출했을 것이고

    그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귀하께서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그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출력하고 그 내용을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세서 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사실에 근거하여 신고"를 하시고

    추후 국세청에 그 내용을 소명하시면 사실에 근거하여 사업소득을 지급한 곳에 자료통보하여 세액을 추징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