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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세심한북극곰

처음부터세심한북극곰

25.05.20

행정소송법 30조 3항 제3자효 질문입니다!

전문가님이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해요!

제30조(취소판결등의 기속력) ①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②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그냥 행정청이 절차위법 있는 상태로 신청 거부한 경우가~ 바로 2항 적용이고!

3항은 행정청의 절차위법이 아니라, 갑이라는 사람이 어떤 신청을 할 때 절차하자가 있었고,

그 후 행정청이 인용해주는 처분(제3자효)을 했을 경우에, 제3자가 이를 취소소송 제기하는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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