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연부
연납 신청을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부연납 허가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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