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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럭셔리한개리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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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신고 후 세금까지 납부 하고나서 3개월내에 증여취소 시 납부한 세금은 어떻게 환급되나요?

증여세신고후 세금까지 납부했는데

증여일부터 3개월이내에 증여를 취소한다면

증여취소는 홈텍스에서 가능한가요?

이미 납부한 세금은 어떻게 환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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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이 현금인경우와 그외재산인 경우에 달라지며 현금의 경우 당초 증여와 반환 각각 과세되며 현금외 자산은 모두 과세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니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세금은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사실관계를 확인받는다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현금증여는 증여취소가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