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신고 후 세금까지 납부 하고나서 3개월내에 증여취소 시 납부한 세금은 어떻게 환급되나요?
증여세신고후 세금까지 납부했는데
증여일부터 3개월이내에 증여를 취소한다면
증여취소는 홈텍스에서 가능한가요?
이미 납부한 세금은 어떻게 환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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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이 현금인경우와 그외재산인 경우에 달라지며 현금의 경우 당초 증여와 반환 각각 과세되며 현금외 자산은 모두 과세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니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세금은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사실관계를 확인받는다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현금증여는 증여취소가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