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기한 후 신고 3개월 이내면 감면 되나요?
증여 신고를 하는데 2025년 9월 21일에 증여받아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고를 했어야했는데 못해서 지금 하려고합니다.
홈택스 들어가니 무신고 가산세가 증여세 2천만원의 20% 400만원이 나왔어요. 근데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면 30% 감면이라고 봤는데 이걸 어디에 적용해야할지 ㅠㅠ 잘 모르겠는데.. 감면적용을 못받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 > 무신고 일반 > 제일 하단 감면세액 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무신고 가산세(일반)는 (산출세액 - 공제세액) × 20%를 계산한 뒤, 여기에 30%를 감면한 금액(즉, 납부세액의 14%)을 입력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국세기본법을 살펴보면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30%의 금액을 감면합니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6. 12. 20., 2019. 12. 31.>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12. 31., 2014. 12. 23., 2017. 12. 19., 2019. 12. 31., 2025. 12. 23.>
2.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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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신고기한 내 신고한다면 3% 감면이 됩니다. 기한 이후에 신고했으므로 감면은 당연히 안되고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맞습니다.
2. 만약, 증여받은 재산이 현금이나 주식이라면 기한후신고 하지 마시고, 다시 돌려드린 후에 새롭게 이체받아 정기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