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기한 후 신고방법 궁금합니다.
* 어머니에게 2021년 1천만원 받음 / 증여세 신고안함
* 어머니에게 2025년 4월 5천만원 받음 / 증여세 신고 안함
21년에 받았다는걸 까먹는 바람에.. 증여세 면제 한도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신고를 안했습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려고 홈택스 봤더니 증여일자를 선택하고 금액을 입력하는 식인데..
21년 1건 먼저 신고 후, 25년 1건을 바로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한번에 신고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증여재산가산액도 무슨말인지 모르겟네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년 4월로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재산가산가액은 21년에 이체받은 1천만원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즉, 모두 합산하여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