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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염고양29나

기염고양29나

26.01.26

증여세 기한 후 신고방법 궁금합니다.

* 어머니에게 2021년 1천만원 받음 / 증여세 신고안함

* 어머니에게 2025년 4월 5천만원 받음 / 증여세 신고 안함

21년에 받았다는걸 까먹는 바람에.. 증여세 면제 한도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신고를 안했습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려고 홈택스 봤더니 증여일자를 선택하고 금액을 입력하는 식인데..

21년 1건 먼저 신고 후, 25년 1건을 바로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한번에 신고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증여재산가산액도 무슨말인지 모르겟네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26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년 4월로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재산가산가액은 21년에 이체받은 1천만원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즉, 모두 합산하여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