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충실한낙타176
충실한낙타176

주택창고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건가요?

한 주소에 1호 2호 두 가구가 사는데 등기필증에

주택창고는 표기가 안되어있으면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지 알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매매전까진 2호 매도인이 계속 사용했고 매도인이 짐을먼저 뺀 기간에 1호가

창고를 사용하고 있어서 1호껀지 알고 있다가 매도인이 창고 쓰면 된다

해서 알게 됐는데 분쟁 시 말로서는 듣질 않는 유명한 말종이라서 서류가 없으면 안 통할 뜻한데 방법이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필증에 특정 공간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공간의 소유자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공간 이용 현황 확인: 해당 공간이 어느 가구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용자들에게 직접 확인을 요청하거나, 이웃들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전자적인 기록 확인: 등기필증 외에도 관련된 기록이나 서류가 있다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등기부 등에 해당 공간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3. 사전 협의: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해당 공간의 소유자에 대한 명확한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4. 법률 자문 및 소송: 분쟁이 불가피한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률적인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법정에서 관련 증거와 증언을 통해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조사기관의 도움: 부동산 등 기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이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관련 정보를 조사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매전까진 2호 매도인이 계속 사용했고 매도인이 짐을먼저 뺀 기간에 1호가

      창고를 사용하고 있어서 1호껀지 알고 있다가 매도인이 창고 쓰면 된다

      해서 알게 됐는데 분쟁 시 말로서는 듣질 않는 유명한 말종이라서 서류가 없으면 안 통할 뜻한데 방법이 없을까요?

      ==> 창고 등기사항 전부증명서가 없다면 공동으로 소유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창고의 소유권을 확인하려면 등기필증을 통해 소유자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러분이 언급하신 상황에서, 주택 창고가 등기필증에 표기되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물 사용승인 완료 및 건축물 대장 등재: 먼저 주택이 사용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취등록세 납부: 건물 사용승인 후 60일 이내에 취등록세를 납부합니다. 이는 지방 세무과에서 진행됩니다.

      법원 등기소 방문하여 등기 신청: 관할 법원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 신청을 합니다.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등기 권리증 (등기필증) 수령: 등기 신청이 승인되면 등기 권리증(등기필증)을 수령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등록세 제출 서류: 건축물 대장 1부,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 1부 (시군구청 종합민원실 세무과 방문)

      셀프 등기 제출 서류: 건물 소유권보존신청서 1부, 주민등록 초본 1부, 건축물 대장 1부,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1부, 수수료 15,000원, 신분증, 도장 (관할 등기소) 또는 대리시 위임장

      등기필증을 소지하면 분쟁 시 서류 없이도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따라 소유권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