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창고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건가요?
한 주소에 1호 2호 두 가구가 사는데 등기필증에
주택창고는 표기가 안되어있으면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지 알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매매전까진 2호 매도인이 계속 사용했고 매도인이 짐을먼저 뺀 기간에 1호가
창고를 사용하고 있어서 1호껀지 알고 있다가 매도인이 창고 쓰면 된다
해서 알게 됐는데 분쟁 시 말로서는 듣질 않는 유명한 말종이라서 서류가 없으면 안 통할 뜻한데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필증에 특정 공간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공간의 소유자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공간 이용 현황 확인: 해당 공간이 어느 가구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용자들에게 직접 확인을 요청하거나, 이웃들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전자적인 기록 확인: 등기필증 외에도 관련된 기록이나 서류가 있다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등기부 등에 해당 공간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전 협의: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해당 공간의 소유자에 대한 명확한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 및 소송: 분쟁이 불가피한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률적인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법정에서 관련 증거와 증언을 통해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기관의 도움: 부동산 등 기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이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관련 정보를 조사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매전까진 2호 매도인이 계속 사용했고 매도인이 짐을먼저 뺀 기간에 1호가
창고를 사용하고 있어서 1호껀지 알고 있다가 매도인이 창고 쓰면 된다
해서 알게 됐는데 분쟁 시 말로서는 듣질 않는 유명한 말종이라서 서류가 없으면 안 통할 뜻한데 방법이 없을까요?
==> 창고 등기사항 전부증명서가 없다면 공동으로 소유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창고의 소유권을 확인하려면 등기필증을 통해 소유자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러분이 언급하신 상황에서, 주택 창고가 등기필증에 표기되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물 사용승인 완료 및 건축물 대장 등재: 먼저 주택이 사용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취등록세 납부: 건물 사용승인 후 60일 이내에 취등록세를 납부합니다. 이는 지방 세무과에서 진행됩니다.
법원 등기소 방문하여 등기 신청: 관할 법원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 신청을 합니다.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등기 권리증 (등기필증) 수령: 등기 신청이 승인되면 등기 권리증(등기필증)을 수령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등록세 제출 서류: 건축물 대장 1부,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 1부 (시군구청 종합민원실 세무과 방문)
셀프 등기 제출 서류: 건물 소유권보존신청서 1부, 주민등록 초본 1부, 건축물 대장 1부,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1부, 수수료 15,000원, 신분증, 도장 (관할 등기소) 또는 대리시 위임장
등기필증을 소지하면 분쟁 시 서류 없이도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따라 소유권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