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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벌잡이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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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지난 근로자가 갑자기 정년이라는 이유로 강제퇴사 사유가 되는가요?

정년이 지나고 2년정도 계속 일을 했으며, 회사측에서 별다른 이야기가 없다가 갑자기 정년이 지낫다는 이유로 말일까지 퇴사를 요구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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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년 이후 2년간 계속 근로를 하였다면 정년규정은 사문화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정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퇴사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정년이라는것은 어떠한 조치가 없더라도 정년이 도래하면 당연히 회사에서 퇴직하게 되는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정년이 도래하면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만일 정년퇴직 이후에 어떤 근로자가 여전히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고, 회사도 이에 대해 급여 등을 지급하고 있었고 심지어 그 기간도 상당하다면 이는 일종의 묵시적으로 계약 성립이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2년이라는 기간은 상당히 긴 시간이기때문에 더더욱 성립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촉탁직이 아니라면 부당해고로 보입니다. 촉탁직이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와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고용형태를 말합니다. 촉탁직을 체결하는 경우 2년 이상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근로관계 종료도 해고가 아닌 계약 해지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를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정년이 지난 이후에도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함 없이 계속 고용을 유지했다면 이는 촉탁직이 아닌 고용연장, 계속 고용상태입니다.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하여 왔다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당해 근로자가 정년이 지났다거나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는 없고,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대법 2002두 12809, 선고일자 : 2003-12-12)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년 이후 재계약 등을 하여 계속근무를 하는 상태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가 금지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