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피스텔 취득록세 내고 주거용 전환하면
매도할 때 매수인은 취득록세 4.6프로 안내고 주택 취득록세로 낼 수 있나요??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시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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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 취득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 상 주택이어야 하는데,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 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피스텔 취득세율은 4.6%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오피스텔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매수가액의 4.6% 상당하는 취득세를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오피스텔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오치스텔을 6년 이상 임대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임대주택 등록 및 세무서에 임대주택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일부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감면 또는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4.6%입니다. 반복하여 질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주거용으로 변경할 경우, 재산세만 주거용으로 변경되어 저렴해집니다. 이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