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부 폭행 예상 처분이 궁금합니다..

과거 처분 4호7호 받았었고 7호 다 받고 처분변경으로 4호 보호관찰 받다가 2025년 8월말에 사람을 밀어서 폭행이 됏습니다 보호관찰 시작기간이 2024년 11웡27일이어서 9개월만에 폭행을 저질럿습니다

합의서,처벌불원서 제가 직접 돈 벌어서 제출했고

법원 조사관님이랑도 상담했는데 조사관님은 보호관찰 받을 거 같다고 하셨고 소년원까지는 갈 사건이 아닌거 같다 라고 말씀 해주셨습니다 보호관찰은 2025년 11월말에 끝났습니다 조사관님 말이 진짜로 효과가 있는지,재판전에 법원조사가 잡히면 심사원은 안 갈 수도 있다는 소식도 들었는데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이 발생한 점은 처분 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으나, 본인이 노력하여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은 긍정적인 요소로 고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 조사관의 의견은 판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참고 자료가 되므로, 조사관이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다면 소년원 송치와 같은 중한 처분보다는 사회 내 처분이 검토될 확률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재판 전 조사가 성실히 진행되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반드시 소년분류심사원에 수감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결정은 재판부의 재량이므로 남은 절차에서도 반성하는 태도와 재발 방지 노력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