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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극락조298
고결한극락조29821.03.24

1주택 보유중인데 청약가능 한가요?

제목그대로 입니다.

가점으로는 희망없고 특공은 해당사항 안되고...

집은 변두리에 하나 가지고있긴 한데..

지금상급지 가격은 넘사벽이라 청약말곤 답이 없는데

1주택소유자도 청약 가능합니까?

청약할곳은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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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에 관심 많은 직장인 입니다.

    먼저 저는 전문가는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 드리고요 제가 아는 범위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추첨제가 없기에 주택처분 걸고도 1순위 청약은 불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순위 청약은 가능 할 듯 한데 1순위 미달되어야 당첨 가능하기에 인기 아파트 경우 당첨 가능성은 엄청 적을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1주택 소유자 또한 청약하는 것 가능합니다. 다만 순위에서 밀릴 뿐입니다. 그리고 투기 과열 지구로 청약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잔도금 대출 등을 할 때 대출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청약 하는데 돈 도는 것은 아니니까 로또 청약이라는 말 처럼 대박을 노리는 심정으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모집공고를 잘 보시면 1주택자,무주택자에 대한 공고가 있을겁니다.

    일단 1주택자도 청약은 가능합니다.

    청약넣을때 1주택자인경우 입주시 기존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1순위로 넣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시 85m2이상은 가점제50%, 무작위50% 섞어서 뽑는곳도 있습니다.

    가점이 형편없을 경우 가점제100%로 뽑는 84m2이하보다는 큰평수를 노리는게 좋을것같습니다.

    대신 분양가가 비싸죠... 여유가 된다면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무작위50% 내에서 75%는 무주택자로 우선선정하고 나머지 25%에 한하여 1주택자에서 뽑을겁니다.

    모집상세를 꼭 잘 읽어보시고 청약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