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의 현장에서 범인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영수증을 습득하였는데 영장발부가 가능할까요?
사람인적이 드문자리에서 노지캠핑을하다가
텐트를 도난당했습니다.
허망하게 자리를 정리하는 도중 텐트 도난당한 자리에서 마트 영수증을 습득하였습니다.
날짜가 딱 도난이 의심되는 날짜로 찍혀있고
영수증에는 적립한 사람의 개인정보와 카드내역이 찍혀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바로 달려가 사건접수를 하고 증거서류로 제출하였습니다.
사실 영수증이 없다면 그냥 없어졌겠구나 하고 속상해 했을텐데
영수증이있으니 그 사람을 용의자라고 생각하고 신고를 했죠.
마트에서 개인정보를 확인 후 그 사람을 추적하면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트에서 개인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영장이 필요한데,
경찰은 단순히 그 자리에서 주웠다고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영장발부가 안될것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범죄현장에서 나온 증거물이 쓸모가 없다라는 상황이
저로서는 납득이 안되는 설명이라서...
정말 이 상황에서 영장발부가 안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 영수증의 주인이 피의자라고 단정짓기 어려워(사실상 심증으로 보입니다) 1차적으로 수사관이 영장신청자체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2차적으로 법원이 이에 대한 영장을 발부해줄 가능성이 낮습니다.
텐트 도난이 의심된다는 사정으로는,
곧바로 영장발부가 된다고 보긴 어렵고 긴급성 등 여러 요건에 대하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