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플로리다 암호화폐 법안
많이 본
아하

법률

재산범죄

집요한풍뎅이34
집요한풍뎅이34

도난의 현장에서 범인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영수증을 습득하였는데 영장발부가 가능할까요?

사람인적이 드문자리에서 노지캠핑을하다가

텐트를 도난당했습니다.

허망하게 자리를 정리하는 도중 텐트 도난당한 자리에서 마트 영수증을 습득하였습니다.

날짜가 딱 도난이 의심되는 날짜로 찍혀있고

영수증에는 적립한 사람의 개인정보와 카드내역이 찍혀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바로 달려가 사건접수를 하고 증거서류로 제출하였습니다.

사실 영수증이 없다면 그냥 없어졌겠구나 하고 속상해 했을텐데

영수증이있으니 그 사람을 용의자라고 생각하고 신고를 했죠.

마트에서 개인정보를 확인 후 그 사람을 추적하면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트에서 개인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영장이 필요한데,

경찰은 단순히 그 자리에서 주웠다고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영장발부가 안될것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범죄현장에서 나온 증거물이 쓸모가 없다라는 상황이

저로서는 납득이 안되는 설명이라서...

정말 이 상황에서 영장발부가 안되는게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 영수증의 주인이 피의자라고 단정짓기 어려워(사실상 심증으로 보입니다) 1차적으로 수사관이 영장신청자체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2차적으로 법원이 이에 대한 영장을 발부해줄 가능성이 낮습니다.

    • 텐트 도난이 의심된다는 사정으로는,


      곧바로 영장발부가 된다고 보긴 어렵고 긴급성 등 여러 요건에 대하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