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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고양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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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정도 물품 도난당힜는데 합의나 처벌같은 것은 어떻게 하나요?

3만원추정되는 장우산을 절도 하셨고,

절도하는 직접적인 장면은 아니지만

편의점 출입시 우산 없이 들어오시고
편의점에서 나오실때, 우산을 들고 나가시는 장면이
CCTV에 촬영되었고

그 사람이 전자 결제를 통한 현금영수증을 쓴 기록이 남았기에
신원특정이 될 것 같아서, 신고했습니다.

사건접수만 된 상태이지만

신원특정이 되면 합의를 하든 말든 해야하는데,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 어느 정도를 청구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음 같아서, 그냥 우산만 무사히 두고 갔음 하지만,

평상시 ADHD와 우울증 치료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타인을 대할때 힘든데 또 다시 타인한테 이런일을 겪으니
짜증이나고,

사람맘이란 것이 나름 우산이지만

부모님이 운동할때 비맞지말라고 주신 우산이라 생각할 수록 화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네요.

그래서 합의는 최대한으로 하거나
아니는 합의는 최소한으로 하지 않더라도 벌금을 많이 청구되게 하고싶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를 하지 않으셔도 되고

      합의를 하시되 금액을 높여 부르셔도 됩니다.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여 최대한 보상을 받는것과 처벌수위를 높이는 것 중 질문자님의 목표를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전자의 경우라면 피의자가 합의요청을 하는 경우에 합의절차에 적극적으로 응하되,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금액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금액을 상향시켜야 하고, 후자라면 애초에 합의의사조차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엄벌탄원서를 제출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