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만원정도 물품 도난당힜는데 합의나 처벌같은 것은 어떻게 하나요?
3만원추정되는 장우산을 절도 하셨고,
절도하는 직접적인 장면은 아니지만
편의점 출입시 우산 없이 들어오시고
편의점에서 나오실때, 우산을 들고 나가시는 장면이
CCTV에 촬영되었고
그 사람이 전자 결제를 통한 현금영수증을 쓴 기록이 남았기에
신원특정이 될 것 같아서, 신고했습니다.
사건접수만 된 상태이지만
신원특정이 되면 합의를 하든 말든 해야하는데,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 어느 정도를 청구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음 같아서, 그냥 우산만 무사히 두고 갔음 하지만,
평상시 ADHD와 우울증 치료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타인을 대할때 힘든데 또 다시 타인한테 이런일을 겪으니
짜증이나고,
사람맘이란 것이 나름 우산이지만
부모님이 운동할때 비맞지말라고 주신 우산이라 생각할 수록 화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네요.
그래서 합의는 최대한으로 하거나
아니는 합의는 최소한으로 하지 않더라도 벌금을 많이 청구되게 하고싶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