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점유물 이탈 횡령죄 신고당했습니다.
제가 버즈 이어폰 본체를 주워서 당근마켓에 올렸는데 그 주인분이 알아보셔서 신고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처 부탁드린다고 변제 의사를 밝히고 합의 의사를 밝혔지만 그 피해자 분께서는 합의 절대 안하신다는데 이런경우 벌금형 얼마정도 나올까요
제품 금액운 3만원 정도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소액이라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5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으나 50~100만원 내외로 예상됩니다. 피해금액이 크지 않으니 최대한 합의하시는 것이 좋으며,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