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물을 경찰서 제출 후에 신고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3개월쯤 전에 갤럭시 버즈 유닛 1쌍을 습득해서 당일에 본래 주인을 찾을 목적으로 당근마켓에 게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사람(제 3자)이 당근마켓에서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내일 저를 신고하겠다며 톡을 걸었습니다. 저는 사소한 분실물이고 주인만 찾아주면 된다고 생각해 분실물을 경찰서에 맡겨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 톡을 보고 경찰서에 가서 습득물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할 때 경찰관분께서는 고의성이 없으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습득물을 영득하려는 생각은 처음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찾아주고자 당근마켓에 글을 게시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저한테 톡을 보낸 제3자가 내일 신고를 하면 조사받는 것 외에 저에게 형사처벌과 같은 불이익이 작용할까요?
아니면 유실물법 제 7조의
습득자는 미리 신고하여 습득물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의무를 지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적용되어 불이익이 작용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