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물을 경찰서 제출 후에 신고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2. 05. 18. 21:05

제가 3개월쯤 전에 갤럭시 버즈 유닛 1쌍을 습득해서 당일에 본래 주인을 찾을 목적으로 당근마켓에 게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사람(제 3자)이 당근마켓에서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내일 저를 신고하겠다며 톡을 걸었습니다. 저는 사소한 분실물이고 주인만 찾아주면 된다고 생각해 분실물을 경찰서에 맡겨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 톡을 보고 경찰서에 가서 습득물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할 때 경찰관분께서는 고의성이 없으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습득물을 영득하려는 생각은 처음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찾아주고자 당근마켓에 글을 게시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저한테 톡을 보낸 제3자가 내일 신고를 하면 조사받는 것 외에 저에게 형사처벌과 같은 불이익이 작용할까요?

아니면 유실물법 제 7조의

습득자는 미리 신고하여 습득물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의무를 지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적용되어 불이익이 작용하지 않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인을 찾아주고자 당근마켓에 게시를 하였고 그 내용이 게시글에 분명히 드러나있을 것이므로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2022. 05. 2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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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고 당근마켓에 게시한 글의 내용을 확인하여 판매글인지, 주인을 찾기 위한 글인지 그 내용에 따라 영득의사를 판단하여 처벌 가능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2. 05. 2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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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은 해당 물품을 습득한 장소와 습득 경위를 살펴봐야 되며

      해당 물품을 당근마켓에 올려서 분실물을 찾아주려고 한 내용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 등이 성립되려면 영득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분실물을 주인 찾아주려고 했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영득의사가 부정되어 범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그런 사정을 소명할 자료를 잘 모아두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2. 05. 1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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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근마켓에 작성된 글의 내용이 주인을 찾는다는 것이었다면 고의가 부정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유실물법 제7조에 따라 처벌의무를 피하는 것은 법리오해가 있는 부분입니다.

        2022. 05. 1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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