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김영대 별세
아하

법률

민사

완전인사이트있는개미핥기
완전인사이트있는개미핥기

당근마켓 사기꾼이 피해자였던 저를 고소하겠답니다.

일전에 당근마켓에서 갤럭시 버즈 프로 3을 12만원에 택배거래로 하려다가 판매자의 잠수로 인하여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고소 다음날 환불을 해줬기에 저에게 경제적인 피해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판매자의 농락으로 인한 저같은 무고한 피해자가 없길 바라는 마음에 그대로 고소를 취하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담당 경찰관님은 진정서를 써줄수 있겠냐고 귀찮다는 듯이 얘기하셨고 사실 그 태도가 더 저를 화나게 했습니다. 일의 경중이 있음을 알면서도 제가 입은 피해니까요.

저는 그대로 고소를 진행하려는데 사기꾼 측에서 차단 풀고 연락을 받으라고 압박하고 집주소도 택배거래로 인해 알려진 상황입니다.

저는 여기서 고소를 계속 진행하면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왜 피해자였던 저는 저런 사기꾼에게 협박을 다시 당하고 있는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당장 죄송하다고 취하해달라고 빌지는 못할 망정 과연 저자가 하는 말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가해자의 보복우려 등이 있는 경우에 경찰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고소를 계속하고 싶으면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거부 의사 표시를 하시고 그럼에도 계속하여 요구하거나 협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형사고소를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위와 같은 상황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인정받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