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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끈기있는시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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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원리금균등) 받은 후 퇴사

안녕하세요.

2일전에 원리금균등으로 신용대출을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정이 생겨 이번주에 퇴사하게 되었는데 은행에서 대출계약 취소나 대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 은행은 BNK경남은행 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이 실행되었으면 그 이후에 퇴사하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저도 예전에 신용대출이 1억정도 있을때 퇴사하고 몇 달 쉬다가 이직한 적이 있는데요

    신용대출을 취소하거나 상환을 요구 받은 적은 없습니다 원래 신용대출도 1년기한 으로 보통 대출을 받으니 만기 전에는 취소되거나 상환요청을 은행쪽에서 먼저 하지는 못할거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밤 되세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아닙니다 이미 실행이 되었고 기한의 이익은 현재 차주에게 있습니다

    • 다만 대출 상환 스케쥴대로 상환을 못할 경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 따라서 퇴사를 하더라도 상환스케쥴대로 상환을 하면 이상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원리금 균등으로 신용대출을 갚을 수 있으면 상관없지만, 이직을 하는 것이 아닌 단순쉬시는 것이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떄 은행에 안내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