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용대출 (원리금균등) 받은 후 퇴사
안녕하세요.
2일전에 원리금균등으로 신용대출을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정이 생겨 이번주에 퇴사하게 되었는데 은행에서 대출계약 취소나 대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 은행은 BNK경남은행 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이 실행되었으면 그 이후에 퇴사하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저도 예전에 신용대출이 1억정도 있을때 퇴사하고 몇 달 쉬다가 이직한 적이 있는데요
신용대출을 취소하거나 상환을 요구 받은 적은 없습니다 원래 신용대출도 1년기한 으로 보통 대출을 받으니 만기 전에는 취소되거나 상환요청을 은행쪽에서 먼저 하지는 못할거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이미 실행이 되었고 기한의 이익은 현재 차주에게 있습니다
다만 대출 상환 스케쥴대로 상환을 못할 경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사를 하더라도 상환스케쥴대로 상환을 하면 이상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원리금 균등으로 신용대출을 갚을 수 있으면 상관없지만, 이직을 하는 것이 아닌 단순쉬시는 것이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떄 은행에 안내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