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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후에 퇴사했을시 전액상환요구

대출중에서도 일부대출상품은 퇴사한경우 전액상환요구를 하는경우도 있나요?

그리고 작년에 2건에 대출을 받았는데 최근에 대출을 한번더 받았습니다 내년2월이 계약만료라 퇴사하는데

3건의 대출을 일시상환요구 할수도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대출 이후에 퇴사했을 시 전액 상환 요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출 조건 중에 직장 관련된 것이 있어서

    대출이 되었다면 모를까 퇴사했다고 전액 상환 요구는 일반적이진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사 시 대출금 전액 상환 요구는 대출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특히 회사와 연계된 사내 대출이나 일부 특수 대출 상품의 경우 계약서에 퇴사 시 즉시 상환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전액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은행 신용대출 등의 경우에는 퇴사만으로 반드시 일시 상환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