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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융통성있는안경원숭이
대출 5년 약정 원금균등 상환으로 했는데 연체가 한달 넘게 되면 약정기간이 2년넘게 남았어도 추심? 이 될수있나요? 전액 당장 상환하라고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현빈 경제전문가
경제연구소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연체가 한 달 넘어가게 되면 기한의이익 상실 예고 통지서를 받게 될 것이고 따로 대응이 없으면
최종 기한의이익이 상실되어 원금까지 모두 상환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갑자기 연체 이자도 급격하게 쌓이면서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전에 해당 금융기관에
채무조정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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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상환이 1개월 연체된다고 해서 곧바로 추심이 들어오거나 상환을 하셔야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