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금융권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으려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말씀 드린거와 같이 1금융권에서 신용대출을 받으려합니다. 직장인 소득이 인정되고 우대금리도 적용되어야 그나마 금리가 싼 대출 상품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를 한달 뒤 관둘 예정이라 급여를 요번달과 다음달 두번만 받고 퇴사하여 무직으로 한달정도 있다가 다시 다른 곳으로 입사하려하는데 가능한건가요? 무직일 때도 상환은 계속 할 것입니다. 고객 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퇴사시 대출금을 전체 상환하라고 한다해서 여쭤봅니다. 꼭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근속을 해야되는건가요? 퇴사하면 안되는걸까요? 대출 연체만 안되면 되나요? 이 상품 말고도 모든 직장인대출이 다 그런건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1금융권 은행에서 신용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대출을 진행하실 경우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무직인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대출 전액 상환을

    요구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직장인 전용 신용대출은 대출 심사 시점의 재직 상태와 안정적인 소득 창출 능력을 바탕으로 신용을 평가하여 자금을 집행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대출 신청 및 실행 단계에서는 반드시 현 직장의 재직 증명서와 급여명세서 서류가 필수적으로 퇴사 전에 대출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고객센터의 안내대로 대출 약정서상에는 채무자가 퇴사하여 무직이 될 경우 은행에 고지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상환 의무가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은행이 대출 실행 이후 모든 고객의 재직 여부를 매달 실시간으로 전산 조회하거나 국민연금 가입 이력을 상시 추적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은 직후 퇴사하더라도 매월 발생하는 이자와 원금을 연체 없이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다면 은행의 중도에 퇴사 사실을 인지하고 당장 전액 상환을 요구할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