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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근엄한셀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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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골절 사고 제가 100% 책임인가요?

일단 제가 건드렸으니 저의 과실이 있다 생각합니다.

상황은 운동기구 옆에 원판을 걸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양쪽에 이런 원판 걸이가 있는데 한쪽은 거의 없고, 한쪽은 빼어낼 틈도 없이 꽉 차있었습니다. (꽉 차 있던 것은 사고가 일어나고 알았습니다. 이 또한 인지를 못하고 있던 제 과실이긴 합니다.)

제가 이걸 빼어 내려고 살짝 건들였는데 20kg 짜리가 발 위에 떨어지고 나서야 알아 차릴 만큼 인지를 못했습니다.

cctv를 보니 원판을 빼려고 잡자 마자 떨어지는게 보이더군요.

위치는 바로 카운터 옆이였구요. 관리자도 있었습니다.

진정을 하고 엄지발가락을 만지니 뼈가 움직이는게 느껴져서 관리자에게 부러졌다고 3~4번 이야기 했는데 무대응 해서 그냥 혼자 병원가서 골절 확인 했습니다.

발가락 앞부분의 뼈는 떨어져 나가서 붙지 않을 거라고 해서 후유증을 생각 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제가 손을 댓지만, 수직 낙하 할 정도로 겨우 걸려있을지는 몰랐습니다.

  • 센터에서는 관리 책임은 없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후유증 치료나 이런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원판을 한쪽으로만 비정상적으로 많이 걸려 있는 상황이라면, 관리자가 이를 조정했어야 할 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바, 이러한 관리의무위반을 입증할 수 있다면 배상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기구가 꽉차있었다면 확인못한 과실이 있어도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센터에서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경우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