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 과세, 비과세 확인 및 출금 관련
안녕하세용?!
연금저축계좌 과세 비과세 어쩌고 따진다고 두개를 만들어놓고
세액공제도 받고, 무분별하게 그냥 입금을 다 해버려서 정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과세, 비과세 운용을 하고 싶은데용
기존의 계좌에서 혜택을 받은 금액, 안받은 금액을 확인하고
주식을 구매하지 않은 원금 내에서 출금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연저에서 받은계좌 안받은계좌 뭐 따로 구분도 안되고,
그래서 그런지 출금도 안되고 하더라구여?!
미래에셋에다가 만들어놓았는데
은행에다가 무슨 서류?를 내거나하면 혜택 받은 금액, 안받은 금액, 받은계좌, 안받은 계좌 확인 및 정리가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자세히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몇번에 전화를 거는지, 전화를 걸어서 무엇을 하고싶다고 얘길해야되는지, 전화하기 전에 뭐 준비할게 따로 있는지
한땀 한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여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연금저축 출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말씀처럼 입금을 하셨어도
세저혜택을 받지 않으면 괜찮기에
지점 찾아가셔서 정리해달라고 하심 안내 받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연금저축계좌를 과세/비과세로 구분해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금융기관에서 개설 가능하며, 총 납입 한도는 연 1,800만 원 입니다. 계좌별로 600만 원 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초과 금액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계좌는 연금 수령 시 3.3~5.5% 저율 과세(연령별 차등 적용: 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이고, 연간 1,500만원 초과 수령 시 분리과세(16.5%)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인출이 가능한데, 미래에셋 고객센터인 지역번호 없이 1588-6800을 누른 뒤 0번 상담원 연결 후 연금저축계좌에서 세제혜택 받지 않은 금액만 인출하고 싶다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계좌에 납입을 한 상태로 이것이 세액공제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를 추후에 출금을 할때 기타 소득세 등의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거나,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이는 언제든 출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출금에 대한 세금납부 등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미래에셋의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의 경우 1588-6800 이므로 해당부서에 연락하셔서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