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금저축계좌 과세, 비과세 확인 및 출금 관련
안녕하세용?!
연금저축계좌 과세 비과세 어쩌고 따진다고 두개를 만들어놓고
세액공제도 받고, 무분별하게 그냥 입금을 다 해버려서 정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과세, 비과세 운용을 하고 싶은데용
기존의 계좌에서 혜택을 받은 금액, 안받은 금액을 확인하고
주식을 구매하지 않은 원금 내에서 출금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연저에서 받은계좌 안받은계좌 뭐 따로 구분도 안되고,
그래서 그런지 출금도 안되고 하더라구여?!
미래에셋에다가 만들어놓았는데
은행에다가 무슨 서류?를 내거나하면 혜택 받은 금액, 안받은 금액, 받은계좌, 안받은 계좌 확인 및 정리가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자세히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몇번에 전화를 거는지, 전화를 걸어서 무엇을 하고싶다고 얘길해야되는지, 전화하기 전에 뭐 준비할게 따로 있는지
한땀 한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연금저축 출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말씀처럼 입금을 하셨어도
세저혜택을 받지 않으면 괜찮기에
지점 찾아가셔서 정리해달라고 하심 안내 받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연금저축계좌를 과세/비과세로 구분해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금융기관에서 개설 가능하며, 총 납입 한도는 연 1,800만 원 입니다. 계좌별로 600만 원 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초과 금액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계좌는 연금 수령 시 3.3~5.5% 저율 과세(연령별 차등 적용: 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이고, 연간 1,500만원 초과 수령 시 분리과세(16.5%)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인출이 가능한데, 미래에셋 고객센터인 지역번호 없이 1588-6800을 누른 뒤 0번 상담원 연결 후 연금저축계좌에서 세제혜택 받지 않은 금액만 인출하고 싶다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계좌에 납입을 한 상태로 이것이 세액공제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를 추후에 출금을 할때 기타 소득세 등의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거나,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이는 언제든 출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출금에 대한 세금납부 등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미래에셋의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의 경우 1588-6800 이므로 해당부서에 연락하셔서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