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소득 근로자였고 퇴직을 하여 퇴직금 신청을 했는데..
2023년 4월부터 2024년 12월 중반까지 한 개인사업장에서 사업소득자로 근무를 했는데요,
5일 근무자가 아니였다고 퇴직금 정산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해줄수없다며,
일년치 일한 급여를 12개월로 나눠서 평균금액으로 지급을 하겠다고 합니다.
5일 근무자는 아니였지만 근무기간동안
매월 한달을 제외하고 평균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고. 모든 근무한 달의 평균으론 주15시간 이상으로
근무를 하였는데도 일반근로자와 퇴직금 정산이 다르게 되는게 맞는지 궁금해서 여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