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소득 근로자였고 퇴직을 하여 퇴직금 신청을 했는데..
2023년 4월부터 2024년 12월 중반까지 한 개인사업장에서 사업소득자로 근무를 했는데요,
5일 근무자가 아니였다고 퇴직금 정산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해줄수없다며,
일년치 일한 급여를 12개월로 나눠서 평균금액으로 지급을 하겠다고 합니다.
5일 근무자는 아니였지만 근무기간동안
매월 한달을 제외하고 평균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고. 모든 근무한 달의 평균으론 주15시간 이상으로
근무를 하였는데도 일반근로자와 퇴직금 정산이 다르게 되는게 맞는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세금처리는 3.3%로 하였어도 실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법에 따라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되어야 합니다. 만약 12개월로 산정하여 원래 법에 따라
받아야 할 퇴직금보다 적은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계약 형식은 개인사업자(사업소득)으로 계약을 하였더라도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 근무를 하였다면 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며, 만약 이와 다르게 계산하여 적게 지급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