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 4대보험 미가입 및 미신고..
8월12일 입사하여 9월15일 퇴사했습니다. 조금 안좋게 나왔지만,,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니 8,9월 4대보험 세금은 다 떼졌습니다.
그런데 지역가입자로 고지서가 날라오더라고요. 공단에 전화해보니 사대보험 가입이 아애 안되어있다고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업장에 먼저 말을하고 안해주면 신고를 해야하나요? 먼저 신고를 하는게 낫나요?
근로계약서도 미교부, 9월 월급도 퇴사하고 14일 이내 들어와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9월급여도 아직 안들어왔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어느 정도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복지공단, 노동청에 모두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먼저 요청하신 후 그럼에도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