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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너구리141
단정한너구리14123.06.19

치과보험 중도미납으로 인한 실효관련문의

치과보험을 매달납부를 하던중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실효될때까지 납부를 하지 못하고 실효되었습니다

한번 실효된 보험은 미납금액까지 납부를 한다고 해도 다시는 살릴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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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부활기간은 3년입니다

    그동안 미납된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야하기 때문에 부담스럽고 만약 보험사고가 있었다면 부활하는데 문제가 생길수 있어 빠른 시일내에 부활하는게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미납된 보험료를 내면 다시 부활은 가능합니다.

    물론 그 안에 병력이 있다면 심사를 통해 부활도 거절이 될 수 있구요.

    실효가 된 당월이라면 큰 불이익 없이 미납된 보험료만 내도 부활이 가능하겠지만

    실효가 된지 오래되었다면 감액기간이나 면책기간이 다시 적용될 수 있어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실효중의 치아보험을 부활 가능합니다,

    다만 실효후 2년이내이여야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여 살린다면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은 다시 생기는 점 이해하셔야합니다,

    치아보험은 전문적인 치아보험사 상품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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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최고장을 받지 못하신 상태이거나, 해지를 하신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 요청해서 재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서, 실효기간이 길다면, 방문진사 등의 적부를 진행하는 곳도 있을 겁니다.


  • 안녕하세요. 김의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 보험료는 미납금액 실효된 기간에 따라 전부 납부를 하셔야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부활시에는 면책기간도 같이 적용되니 차라리 해지하시고 가입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9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가 된 보험은 부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활신청은 지금까지 밀린 보험료에 약정이자를 가산하여 완납하시고 보험가입과 같이 고지의무를 이행하신다면 이전 상품으로 부활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전 가입상품이 현재도 동일한 약관으로 판매중이고, 병원치료이력이 없다면 굳이 부활하시지 마시고 새로가입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 계약은 미납금만 내시면 부활가능합니다

    실효가 되면 처음 가입할때와 동일하게 알릴사항을 고지하셔야 하므로 지병이나 사고등의 사유로 부활이 거절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 보험의 경우 보험사의 부활절차에 따라 미납한 보험료를 전부 납입할 경우에는 보험을 되 살릴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한번 실효된 보험은 미납금액까지 납부를 한다고 해도 다시는 살릴수 없는건가요

    :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실효가 된 보험의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해지된날로부터 3년이내에 연체보험료와 지연이자를 납입하시고 부활 청구를 하시면,

    보험사의 승낙에 따라 부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부활된 보험은 보험계약은 종전 보험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나, 실효기간중 보험사고는 보상하지 않으며,

    고지의무등은 새로운 보험과 같이 취급이 되어, 새롭게 고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2개월 연속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실효 상태가 되지만,

    그 다음 달에 2개월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입금하면 보험계약이 다시 정상 계약으로 바뀝니다.

    만약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활청약이라는 절차를 통해 보험계약을 살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한번 실효된 보험은 3년 이내에는 부활이 가능합니다.

    실효된 순간부터 부활하는 시점까지의 보험료를 한번에 납입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부활청약서를 쓰셔야 하며 그 실효된 기간에 발생한 질병은 없었는지 고지도 다시

    하셔야 하며 면책기간도 다시 생깁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부활가능 기간은 실효일로 부터 2년 입니다. 그러기에 그 기간안에 부활을 하지 않으신다면 그 보험은 더이상 부활 할 수 없는 보험계약으로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효력 상실일 로부터 3년 이내 계약건에 한해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보험계약 부활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활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가까운 은행 영업점 또는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를 방문하여 부활 청약서를 작성하시고 연체된 보험료와 소정의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신계약과 동일하게 고지사항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며, 심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부활 청약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기간이 얼마나 되셨는지 먼저 확인해보심이 가장 중요할 것같습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 안녕하세요. 송영한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 보험이 중도 미납으로 실효 되었다는 것은 해당 보험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해당 보험의 효력이 상실 되었다는 것 입니다.

    그러므로 미납된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면 해당 보험은 다시 부활이 됩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해당 보험을 부활 했을 경우에 그동안 납부하였던 보험의 보장이 이어지는가 입니다.

    예를 들어 치과보험은 보험가입후 90일이 지나야 보장이 되는 것이며, 보험사 마다 차이는 있지만 1-2년 안에는 50% 밖에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실효 된 보험이 만약 부활을 했을 때 그동안 납부한 보험 년도나 개월 수하고 이어져 보장이 되는 가를 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밀린 3개월을 모두 납부하고, 보험을 부활하였는데 실효 기간이 많이 지나서 기존 보험 담보가 이어지지 않고, 해당 보험의 보장을 다시 시작한다고 한다면 궂이 밀린 보험료를 내고 부활하실 필요가 있는가 의 여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즉 그냥 한달치만 내고 새 보험을 가입하시는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 보험은 실효된지 3년 이내에는 미납분을 모두 납입하시고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다시 청약하실 때처럼 알릴의무에 대해 답변과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진환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부활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계속 유지의 필요성이 있는 보험이라면 미납기간동안의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부활시키실 수 있습니다.

    저는 국내에 있는 보험사 모두 취급하고 있으며 무료로 보험점검도 도아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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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 것은 미납금을 다 내고 다시 살릴수 있습니다

    실효된 날로 부터 3년이내입니다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