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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22.09.23

보험이 몇달이 연체되면 실효되나요

치아보험을 주거래은행을 바꾸면서 지난달에 납입을 못했는데요. 보험이 원래 몇달이 연체가되면 실효가 되나요? 그리고 실효가되면 다시 살릴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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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이 달 미납시 다음달에는 연체상태,

    다음달에도 미납시 그 다음달부터는 실효입니다.

    보험료 두번 안내면 그담달부터는 실효입니다.

    해지가 아닌이상 언제든지 부활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기간중 연속하여 2회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다면 실효상태로 변경됩니다.

    - 실효된 보험을 부활청약시 미납한 보험료를 모두 납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납입이 2개월 이상되면 실효가 되며

    실효된 보험은 부활을 할 수 있습니다.

    부활기간은 2년이며 연체 보험료와 이자를 한번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이 원래 몇달이 연체가되면 실효가 되나요? 그리고 실효가되면 다시 살릴수는 없나요

    : 1. 보험은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면 납입최고를 즉 보험료 납입을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간에 보험료 납입이 안될 경우는 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보험료 납입으로 보험이 실효되면, 3년 이내에 부활청약을 하여야 하고, 연체보험료와 지연이자를 납입한후 보험사가 승인이 있으면 보험을 살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2달 연체하시면 실효가됩니다.

    실효된 보험은 밀린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부활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3개월 미납시에 실효가됩니다. 다시살리는건 부활이라고해서

    부활은 실효된날로부터 3년이내에 살릴수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마지막 보험료 이체후 2개월이 지나면 보장효력이 정지되는 실효상태가 됩니다. 그후 연체된보험료를 납부하면 다시 보장이 가능한 상태로 부활할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유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두달을 연체하면 실효상태가 됩니다

    예를들어 8월보험료까지만 납입하고 9월 10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다면 11월1일자 기준으로 실효가 됩니다.


    부활은 2년이내 가능하시며 콜센터 통화후 경과기간에 따라 밀린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납입하시면 부활처리 가능하며 알릴의무 재고지와 면책기간이 다시 부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되는 시점이 궁금하신거죠?

    만약 9월분까지 납입시 10,11월 납부안하면

    12월1일실효가 됩니다.

    한달씩 연체를 해도 이자를 내거나 보장이 안되지 않으니

    한달씩 연체하셔도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의 경우 보험료 2달 미납일 경우 보험 계약이 실효 됩니다.

    한달 미납이면 괜찮기 때문에 이번달에 2달치 납입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두달 하루 연체가 되면 실효가 되며 보장이 안됩니다.

    또한 실효가 된지 2년이 지나면 휴먼보험이라고 해서 부활도 안됩니다.

    2년 이내라면 밀린 미납 보험료를 한번에 다 납부를 하시면 부활이 되시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