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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물그릇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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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로 인해 휴직자 퇴직금 발생 여/부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7월 19일에 입사 후, 2023년 12월 1일 군 입대로 인해 휴직 처리한 직원이 있습니다.

  • 이 직원은 2023년 7월부터 10월까지(4개월) 급여가 지급되었으며, 군 입대로 인해 휴직 처리를 진행했습니다.

  • 이후 퇴사 협의가 이루어져 4대보험 상실 신고 후 퇴직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근무 기간이 4개월이고 이후 휴직 처리된 경우, 이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

  2. 저희는 현재 퇴직연금 DC형에 가입된 기업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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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근무 기간이 4개월이고 이후 휴직 처리된 경우, 이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퇴직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관계 유지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퇴직연금제도도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자에게 발생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