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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고릴라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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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이 본인 의도가아닌 발령이었을 경우

저는 마트에서 일하는 근로자인데 2층에 생활용품에서 일을하는데 1층배송계산쪽으로 한마디상의 없이 발령을 냈습니다 제가 못한다고 하니 사유서를 내라고 하는데 이럴때의 대쳐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발령 공고를 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계약서 제2조 근로조건 제1항 담당업무를 사업장업무전반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등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1층 계산쪽으로 업무를 변경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권한이므로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고 법적으로 이의제기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 및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니 회사가 인사발령을 하는 것이 가능해 보입니다.

    2. 만일, 회사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3. 다만, 제 사견이긴 하나 회사의 인사발령이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23조 1항이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 등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인사발령을 해야할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될 생활상 불이익 비교형량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