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공이용 시설인 대중교통 (버스 기차등)에서 사운드를 크게해놓고 음란물 시청 시 공연음란물 적용죄가 가능한가요?
공공이용 시설인 대중교통 (버스 기차등)에서 사운드를 크게해놓고 음란물 시청 시 공연음란물 적용죄가 가능한가요? 주위사람들이 불쾌할정도면 가능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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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이용 시설인 대중교통 (버스 기차등)에서 사운드를 크게해놓고 음란물 시청 시 공연음란물 적용죄가 가능한가요? 주위사람들이 불쾌할정도면 가능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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