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공장소, 대중교통에서 성적 불쾌감을 주는 영상 시청 금지 질문
공공장소, 대중교통에서 성적 불쾌감을 주는 영상 시청 금지라는 것을 주로 지하철에서 자주 보는데요. 이에 대해 관련 법규나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먼저 성적 불쾌감에 대한 기준이 명확한가요? 아니면 판례에 따른지 궁금합니다.
그 영상이 청불 동영상 혹은 연령 제한 동영상으로 성적 불쾌감을 주는 영상이여도 예를 들어 그냥 하늘 배경이든가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이든지 선정성의 여지가 전혀 없으면 상관없는지.
주로 성적 불쾌감을 주는 영상을 청불 동영상으로 표현하여 설명을 하던데요. 청소년 관람 불가 기준으로는 선정성을 제외하고 폭력성, 주제 같이 다른 기준도 존재합니다. 그럼 선정을 제외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장소에서 시청 해도 된다고 본 곳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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