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대중교통에서 성적 불쾌감을 주는 영상 시청 금지 질문

공공장소, 대중교통에서 성적 불쾌감을 주는 영상 시청 금지라는 것을 주로 지하철에서 자주 보는데요. 이에 대해 관련 법규나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먼저 성적 불쾌감에 대한 기준이 명확한가요? 아니면 판례에 따른지 궁금합니다.

그 영상이 청불 동영상 혹은 연령 제한 동영상으로 성적 불쾌감을 주는 영상이여도 예를 들어 그냥 하늘 배경이든가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이든지 선정성의 여지가 전혀 없으면 상관없는지.

주로 성적 불쾌감을 주는 영상을 청불 동영상으로 표현하여 설명을 하던데요. 청소년 관람 불가 기준으로는 선정성을 제외하고 폭력성, 주제 같이 다른 기준도 존재합니다. 그럼 선정을 제외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장소에서 시청 해도 된다고 본 곳이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공장소나 대중교통에서 “성적 불쾌감을 주는 영상 시청 금지”라는 안내는 특정 단일 법 조항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성적 불쾌감을 주는 영상이라고 법률에서 정의를 하고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여 처벌하는 근거 규정을 직접적으로 찾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공연음란죄 등 관련 형법 규정과 공공질서 유지 목적을 반영한 지하철 공사 또는 각 지자체 지하철 관리 규정상 이용질서 안내의 성격이 강합니다.

    한편,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의 음란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적 불쾌감”에 대한 별도의 법정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행위의 구체적 내용·장소·노출 정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질문 주신 예를 들어서 살펴보면, 청소년관람불가 영상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노출되는 화면이 성적 표현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곧바로 위법으로 평가되기는 어렵고, 단순한 폭력성이나 주제 문제만으로 공연음란이 성립하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공공장소에서는 화면이 타인에게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명백한 성적 표현이 포함된 영상 시청은 민원이나 질서 위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