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발급사업자의차이점
간이과세자와간이세금계산서발급사업자와차이점은어떤차이가있고 펀경신청을안하면세금차이가많이나요어떤 불이익이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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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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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매출자(물건을 파는 자, 돈을 받는 자) 입장에서는 단순 간이과세자와 세금계산서발급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소득세는 차이가 없습니다.
단순 간이과세자와 세금계산서발급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간이과세 포기 신고로)이 가능합니다.
매입자(물건을 사는 자, 돈을 주는자)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발급 간이과세자로부터의 매입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니 매입자는 유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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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간이과세자와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본래 소규모사업자로서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세 부담이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