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기숙사 무상지원 시 기부금영수증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회사 명의로 매입한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회사 직원용으로 활용을 하다가 이제 별도로 사용하는 인원이 없어 근처 대학교와의 협약으로 학생들에게 무상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이때 무상 지원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으로 어떤게 있을까요?? 관리비고지서는 매달 확인이 되지만 월세 지원여부는 어떻게 증빙으로 준비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예시로 든 내용이 맞을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 오피스텔 매입가액을 토대로 산출한 월세금액 산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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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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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대학교 측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가능한지 등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소유 오피스텔을 학교 등에 학생 기숙사용으로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기부를 하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에 대한 사용료 등에 대하여 시가(통상 시가
측정이 어려움으로 감정평가액)를 평가하여 상호 약정서를 맺고 무상임대
하면서 해당월에 기부금 처리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매월 기부금 영수증 또는 1년에 1회에 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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