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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내내책임감을가진과학자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보증금/월세를 500/50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을 회사 명의로 임차하여 직원에게 숙소로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월세 지급을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납부해도 법적 risk가 없는 지와 또 갖추어야할 사항이 무엇인지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중소기업의 임직원이라면 복리후생비로 경비처리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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