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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흥미로운제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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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에 가압류 걸린 상태로 재계약 서류 작성하면 후순위로 밀리나요?

보증금 낮춰서 재계약을 하는 상황인데 은행에 대출 연장 서류 제출해야해서 계약서를 써야하는 상황입니다.

말소 접수증이 나온건 확인했는데 이상태로 재계약하면 제 권리가 침해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계약서에 따른 확정 일자에 의하면 가압류보다 우선할 것이나,

    본건 재계약서에 따른 확정일자의 경우 그보다 먼저 설정된 가압류보다 후순위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