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은 특정한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것을 의합니다. 참고로, 모든 공휴일에 대하여 대체공휴일 제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관공서공휴일규정 제3조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임시공휴일은 관공서공휴일규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한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한 날"로,
설연휴 등 기존에 확정된 법정공휴일과 동일하게 공휴일로 인정받게 되는 날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이 지정될 경우, 해당 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