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공휴일과 임시 공휴일은 다른 것인가요?
최근 1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정부가 설정했는데
임시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은 다른 공휴일인가요?
그리고 임시 공휴일의 경우 사기업은 이를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시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은 다른 공휴일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에 대해 모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에 인접하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지정되는 공휴일이며,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 의결로 지정되는 공휴일을 의미합니다
임시공휴일도 5인 이상 사업장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체공휴일이나 임시공휴일 모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날 근무 시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 제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시공휴일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1호는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이 공휴일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시공휴일은 위의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한 날로,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5월 5일 어린이날 등 사전에 지정된 공휴일과 동일하게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는 날입니다.
대체공휴일이란,
특정 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 등과 겹치는 경우, 휴일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다음 비공휴일(평일)을 공휴일로 대체하여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지정됩니다.
즉, 기존 달력에 표기된 공휴일, 대체공휴일, 그리고 임시공휴일 모두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는 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은 설날의 경우 일요일과 겹치는 연휴가 있다면 그 다음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하며, 임시공휴일은 애초에 공휴일이 아니나, 정부가 공휴일로 지정하는 날을 말합니다.
아울러,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의 경우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중복되는 경우 가까운 평일을 휴일로 지정한 것이고 임시공휴일은 정부의 판단에
따라 공휴일을 지정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특정일에 임시로 지정하는 휴일입니다. 대체공휴일이나 임시공휴일
모두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회사의 재량으로 휴일을 인정할지를 결정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급휴일이며, 대체공휴일은 동규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유급휴일으로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체공휴일 및 임시공휴일 모두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한 규정에 따라 법정공휴일로 인정되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은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다릅니다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내수 활성화 등을 위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정을 하는거고요
대체공휴일은 법률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공휴일과 주말이 겹칠 경우 그 다음 비공휴일이 공휴일로 자동적으로 대체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