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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푸른떡갈비
때론푸른떡갈비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프로젝트기간(2년)이 끝나면 사측에서 연장하자고 제안을 주실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치매진단을 받으셔서 같이 살기위해 지방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직장은 서울 이고 지방은 전라도 입니다.

통근이 어려워 연장을 못할것 같은데 이럴경우에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하고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년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우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생각이 아니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2년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생각이 아니면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럴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시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고

    회사에서 재계약 움직이면 있으면 어머니 상황을 이야기 하여 업무에 집중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면 아마도 회사에서 최종적으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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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가족 요양을 위해서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할 것 + 회사에서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을 것(사업주 확인서 필요)을 요건으로 합니다.

    모친의 질병의 성질에 비추어 30일 이상 요양 요건은 충분히 충족되고, 회사에서도 무기한 휴가나 휴직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확인서를 발급해 줄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일단 계약 연장이 된다면 사측에 해당 사정을 설명하고 모친의 진단서, 사업주의 확인서 등을 기반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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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나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하거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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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고 부양가족과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이라면 자발적 퇴직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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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계약갱신을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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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 연장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자진퇴사에 해당할 수 있으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왕복 3시간 이상)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