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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무당벌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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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사실확인요청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교통법규 사실확인요청서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제가 2월 달 말에 중고차를 구매했는데 제 앞으로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가 왔습니다.

그 전 차주분이 1월 달에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왔던 것이고 제가 차량 구매하기 전에 생긴 일인데

왜 제 앞으로 왔으며 이런 상황이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 중고차 판매를 못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경찰서가서 해명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있어도 될까요 가만히 있다가 제가 과태료를 먹을까봐 머리가 복잡합니다 어찌 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교통법규 위반 사실확인요청서가 본인에게 온 이유는 차량의 소유주가 현재 질문자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 차주분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차량의 소유주가 질문자님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교통법규 위반 사실확인요청서가 온 것입니다.

      이 경우, 이전 차주분과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이전 차주분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 차주가 무시한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신고 내용을 조사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2.중고차 판매업체에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판매업체는 상황을 파악한 후, 이전 차주와 연락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할 수도 있겠으나, 너무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모되므로 추천 드리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