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렌트카 경미한 사고 관련 질문입니다.

렌트카를 빌려 저녁에 주차장을 우회전으로 빠져나오면서

각이 잘 나오지 않고, 어두워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전조등 라이트 부분 근방에 스크래치를 내게 되었어요

당일은 정신이 없어 상대 차주분한테만 연락을 드렸었고, 그 다음 날 렌트 회사에서 연락을 주어 이야기를 나누어봤는데 정산 가격이 저렇게 나왔어요

일당 휴업손해비는 5만원에 정비되어 차량을 받는 데까지

4일정도 소요된다고 하여 20만원, 왕복 탁송비 4만원 제외 하고는 확실히 이야기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고

현대 정비소에 맡기기에는 금액도 비싸고 시간도 더 오래 걸리니 본인들이 아는 정비소에 맡겨 견적을 내본다고 하기에 기다려 보았는데, 도합 158만원이 나왔네요

제가 보기엔 스치면서 상대 차 도장면이 묻은 듯 한데

전체 교체를 한다네요…

바로 이야기 하지 못해 보험 보장을 못 받는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이렇게까지 견적이 나오는 것은 이해를 못하겠어서요 ㅠ

이거 합당한 가격이 맞나요??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사람 하나 살린다 생각하시고 상세히 설명 부탁드려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답변드리겠습니다.

    렌트카 사고로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스크래치 정도의 가벼운 손상임에도 전체 교체 비용으로 158만 원이 청구된 것은 과도해 보입니다. 먼저 해당 렌트카 업체에 상세 견적서와 파손 부위 사진을 요구하여 교체가 정말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 이 내용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 수고하세요!

  • 저의 가족도 과거에 렌트했다가 렌트카에 살짝 스크레치 나왔는데

    30만원을 달라고 하여 그냥 주었습니다.

    전조등 라이트 부분 근방에 스크래치를 내게 되었는데

    렌터카 업체가 아는 정비소에 맡겨 견적을 내니 도합 158만원이 나왔다구요

    정말 바가지 같습니다.

    일단 견적서를 요구하고요

    견적서 외에 실제 정비명세서, 부품 내역, 수리 전후 사진을 요구세요

    분명 과도한 청구가 의심될 경우,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에 피해 구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경미한 긁힘에도 부품을 전체 교체하며 158만 원을 청구한 것은 과잉 정비 및 부당 청구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범퍼나 도장면의 단순 스크래치는 교체가 아닌 성형 수리(복원 도장)만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 사고 즉시 미보고 시 보험 적용이 제외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그것이 업체의 부당한 과잉 수리비용까지 이용자가 전액 부담해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고 상대 차량의 수리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당당히 요구하시고, 한국소비자원 유선 상담이나 분쟁조정을 통해 객관적인 수리비 적정성을 검증받아 대응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금액적으로만 단순하게 보면 정확하게 합당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울거같아요 일단 수리견적서랑 손상사진먼저 요청하셔서 다른곳에 한번 문의해보세요ㅠㅠ